작성일 | 2020.01.13 | 작성자 | 관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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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 2020년전시(박람)회참가보조금지원계획공고.hwp | ||
「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 제4조의 규정 및 「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」 제16조에 의거 2020년도 중소기업 전시회 참가 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신청대상 :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녕군 소재 중소기업 -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 - 지방세 체납실적 없음
- 접수처: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1 일자리경제과 - 심사시기: 2020년 2월 예정(1차)
4. 지원규모: 3,000천원 - 지원금: 업체당 100만원 이내 - 기본부스(조립, 2부스) 기준, 부스임차비의 100% 지원 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|